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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단계 심야 불법영업’ 서울 강남 유흥주점서 무더기 적발

경찰 ‘4단계 심야 불법영업’ 서울 강남 유흥주점서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1. 07.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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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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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아시아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후반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6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불법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적발된 손님 등의 집합 금지 위반 사항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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