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사건기록 헌재에 송부, 수사기록 미리 열람 등 위법 있어"
| clip20210723154213 | 0 |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지난 2017년 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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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인단이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23일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점, 강 전 재판관이 증거능력을 다투기 전에 이 같은 수사기록을 열람한 점 등 위법이 있었다”며 당시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점, 심판 중 소추 사실이 변경된 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재판관 등은 답변서에서 “절차 진행에 위헌·위법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