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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최강욱 글로 ‘인격 살인’ 당해…엄벌해달라”

이동재 “최강욱 글로 ‘인격 살인’ 당해…엄벌해달라”

기사승인 2021. 07.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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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사실에 대한 논평했을 뿐 명예훼손 아냐"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전 기자 증인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열고 이 전 기자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적혔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기자는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인격 살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대표가 올린 글의 취지와 같은 말을 실제 이 전 대표나 대리인에게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엽기적인 것은 상상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수천만 명이 봤다”며 “악성 댓글을 찾아보면서 가장 슬펐던 것은 ‘자살하라’거나 ‘자살 당하게 마티즈를 타라’는 말이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또 검찰이 최 대표의 처벌을 원하는지 묻자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 (최 대표가) 사과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사과는 커녕 이게 뭡니까”라며 “(최 대표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 우리나라에 법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대표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채널A 기자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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