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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부부 ‘논현동 자택’ 공매처분 효력 유지

법원, MB부부 ‘논현동 자택’ 공매처분 효력 유지

기사승인 2021. 07.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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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상대 "사저 공매처분 효력 멈춰달라"…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 마크 새로
재산환수 절차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 처분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 측 대리인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고,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저 매각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건물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공매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캠코는 재산 환수 절차의 일환으로 논현동 자택과 토지 등의 공매 대행을 위임받았고, 지난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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