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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코로나19로 ‘신용불량’ 발생 시 회생 기회 제공”

윤호중 “코로나19로 ‘신용불량’ 발생 시 회생 기회 제공”

기사승인 2021. 07. 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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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3법' 추진 의지 다져
"사법개혁, 2단계 검찰개혁 속도 낼 것"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산에 "정부 동의 없이 의결 못 해"
윤호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생계형 경제사범 사면과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제재 조치 해제를 골자로 한 ‘경제 대(大)화해’ 정책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도를 냈거나 신용불량에 빠진 경우 회생 기회를 제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대유행을 거듭할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했다”면서 “저는 ‘경제 대화해’를 통해 그늘을 걷어낸 자리에 희망을 비추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향후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 3법(언론중재법, 미디어바우처법, 신문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검찰청법,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법사위가 동물·식물국회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를, 야당이 예결위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그게 21대 국회에 한정해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국민의힘이 맡는 합의문을 작성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사위원장직 이관에 대한 당내 비판에 대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당원, 지지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 “다만 지도부 결정과 의총의 추인 절차를 거쳤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까지 원 구성 협상 완결되지 않은 채 18개 상임위를 이른바 ‘독식’하는 구조가 깨졌다”면서 “그동안 독주, 독식, 의회 독재, 입법 폭주 등과 같은 말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언론·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당론을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 의석만으로 전국민 지원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선 “서민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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