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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 당한 사람도 사실관계 확인”… 부패방지법 개정

권익위 “부패신고 당한 사람도 사실관계 확인”… 부패방지법 개정

기사승인 2021. 07.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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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등 사실관계 확인
접수사건 '공정성·객관성' 확보 기대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자에게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혹은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해왔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며 “무고 등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해 2월부터 적용된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일반 국민의 부패행위 신고를 보장한다. 권익위는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과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하지만 피신고자에 대한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없어 접수된 사건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신고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에 따르면 권익위의 신고자 사실관계 요청에도 수사기관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자료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는 ‘피신고자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 이에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권익 침해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다음해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 간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고처리와 관련한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민들이 제기한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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