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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홑벌이,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4인가구 홑벌이,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기사승인 2021. 07. 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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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4인가구는 38만200원, 1인가구는 14만3900원 이하
명동거리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기준으로 홑벌이 4인 가구는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30만8300원을 넘지 않으면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38만200원, 1인 가구는 14만3900원 이하가 기준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홑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 기준선이다. 홑벌이 3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힌다.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더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일반 선정기준표 중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4만7000원 △3인 가구 30만83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등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7만1400원 △3인 가구 34만2000원 △4인 가구 42만300원 등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6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특례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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