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사진2 | 0 | 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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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이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며 가구별 소득상한 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소득상한금액이 늘어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도 다음해 9월에 정산하던 것을 6월로 앞당겼다. 이에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과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해왔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을 1.0%에서 1.3%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늘리는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