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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반성 안해’…이동재 전 기자 손배액 5000만원서 2억으로 상향

‘최강욱 반성 안해’…이동재 전 기자 손배액 5000만원서 2억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1. 07. 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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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반성이 없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액수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이 전 기자의 소송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26일 “소송 제기 당시 허위 녹취록을 스스로 제작한 것인지,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후 해명도 사과도 없이 6개월이 넘도록 비방으로 일관 중”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표가 적시한 허위사실을 인용한 각 언론매체와 유튜브 채널을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취·시청했고 각종 포털사이트·인터넷커뮤니티에서 재생산되는 수백만 명에게 전파됐다”며 “일반적인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대부분 디지털 자료임에 따라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창조한 허상의 ‘검언유착’ 프레임 속에서 약 1년4개월 동안 고통받아 왔다”며 “최 대표의 잘못된 언행으로 이 기자 개인이 고통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최 대표가 적시한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인용되면서 지난해 한 해 사회는 분열되고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최 대표가 이 전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일 열린 최 대표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람을 죽이는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인격살인”이라며 “제가 모든 혐의를 무죄 받았는데 왜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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