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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 “전 가맹점협의회 신선육 등 고가 판매 주장 무혐의 처분”

bhc치킨 “전 가맹점협의회 신선육 등 고가 판매 주장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21. 07.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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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2018년 전 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bhc에 따르면 공정위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은 당해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이번 처분에 대해 bhc치킨은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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