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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25)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귀가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마초 흡연 횟수는 3회이며, LSD는 8정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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