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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 ‘위장수사’로 잡는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꼼짝 마” ‘위장수사’로 잡는다

기사승인 2021. 09.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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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범죄 예방 효과 기대
'전국 시도 경찰청 위장수사관 4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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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비공개·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고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사회를 경악시킨 박사방·n번방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고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위장수사관을 늘리기로 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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