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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패소율만 80%…건보, ‘사무장 병원’ 잡아내도 무소용

[2021 국감] 패소율만 80%…건보, ‘사무장 병원’ 잡아내도 무소용

기사승인 2021. 10. 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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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환급액만 270억…행정소송 168건 중 승소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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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공=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고도 행정소송에서 80% 이상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사무장 병원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진행된 재판 168건 중 승소 건수는 31건으로 패소율은 82%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5541억원이다.

사무장 병원은 개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병원이다. 허위입원·허위치료·과잉진료 등 국민 건강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공단은 전담 조직을 꾸려 관리 감독해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의 ‘사무장 병원’ 관련 전담 인력은 2015년 4명에서 현재 126명까지 늘었다.

전담 인력은 늘었지만 패소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공단이 ‘사무장 병원’을 적발 한 뒤 급여비를 환수했지만 다시 돌려준 금액만 5년 간 27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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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년 ‘사무장 병원’ 행정소송 현황/제공=이종성 의원실
형사 소송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 혹은 불기소 처분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2017년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된 A 병원은 환수 금액만 408억원이었다. 그러나 A 병원은 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했고, 환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병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이 전담인력만 확충했을 뿐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며 “현재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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