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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녹취록만 믿은 檢…수사 차질 불가피

‘대장동 의혹’ 녹취록만 믿은 檢…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21. 10.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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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심사서 '녹취록' 틀려다 제지…녹취록 외 '추가 증거' 없다는 것 드러나
수사팀, 성남시 도시주택국 등 압수수색…'대장동 인허가' 자료 확보 중
[포토] 검찰 향하는 김만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이병화 기자
‘대장동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하면서,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김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은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으나 재판장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장동 관련 의혹의 스모킹건인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틀려 했으나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은 파일 재생을 제지하는 대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원에 대해 그간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는 의견과 달리 현금 5억원이 건너갔다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며 다른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검찰이 현재 쥐고 있는 카드로는 화천대유의 특혜·로비 의혹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결국 대장동 수사를 위해서는 배임, 사업 주체 등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윗선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청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지난 2015년 1월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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