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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10시 영업 유지…결혼식 250명 참석 가능

수도권 식당 10시 영업 유지…결혼식 250명 참석 가능

기사승인 2021. 10.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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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 31일까지 2주 더 연장
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비수도권 식당·카페 자정까지 운영 가능
새 방역지침 발표,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유지<YONHAP NO-1597>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직장인 등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은 18일부터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또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했다. 3단계 지역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4단계 지역에선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 인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이 풀리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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