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남양주의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 10. 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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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의원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제공=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은 지역농축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되었으며 시는 기금을 활용해 지역 농가에 자립기반조성자금 2억원 이내, 운영자금 3000만원 이내의 융자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지훈 의원은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지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의 농업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이상기, 김현택, 신민철, 장근환, 이창희, 전용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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