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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누락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안전검사 누락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기사승인 2021. 10.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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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없이 검사 가능
0고용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용 리프트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8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6년 8명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5년 △2020년 4명 △올해 1~9월 8명이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 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고용부는 이 기간 미수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으면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한다.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1억 한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미수검 리프트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하는 한편, 사업주는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는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전검사 기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안전보건공단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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