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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 강제’ 광주보건대, 이수 요건 완화…인권위 “권고 불수용”

‘채플 강제’ 광주보건대, 이수 요건 완화…인권위 “권고 불수용”

기사승인 2021. 10.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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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과목 미개설…권고 전부 수용 아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모습/아시아투데이 DB
예배 형식의 채플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오자 광주보건대학교가 채플 이수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인권위는 채플의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보건대는 최근 채플 수업과 졸업 요건에 관한 권고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인권위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광주보건대 총장에게 대체수업 개설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학이 채플 과목을 강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첫 인권위 결정이었다.

인권위는 “광주보건대가 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그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어떠한 대체과목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보건대는 예배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던 채플 수업 10회를 예배 형식 3회, 여러 주제의 강의 형식 7회로 다양화하고, 해당 과목 이수를 위한 출석 인정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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