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대장동 SPC ‘성남의 뜰’ 이재명 지시 후 생겼다”

기사승인 2021. 10.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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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화천대유와 강제수용 등을 염두한 것... 수사 필요"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사진, 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당초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 상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접적인 지시 이후에 최종 협약서에 포함돼 반영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의 최초안(1차안)에는 제3조(개발사업 위탁) 규정상 ‘사업시행자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후 (2차안)에서 같은조(제3조)의 제3항이 신설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3차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지시했고, 해당 문구는 최종 협약서의 제3조 제3항에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로 그대로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협약서는 성남시와 성남시가 출자한 도개공간의 내부적인 협약이었기 때문에 최초 1차안의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SPC라는 문구까지 미리 특정해서 협약에 반영한 의도가 사전에 화천대유와 강제수용 등을 염두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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