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대비 노후 시내버스 ‘배출가스’ 점검

기사승인 2021. 10. 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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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시내버스 배출가스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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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가 시내버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제공=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시민건강 예방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성혁 시의원과 함께 오는 12월에서 내년 3월간의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시내버스 중 연식이 오래된 15대의 배출가스를 측정했다.

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통해 시내버스 114대를 측정·점검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20%이상)된 14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정비했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며, 차량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을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이젠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도 운행차 수시점검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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