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주택공급 확대

서울시, ‘2종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주택공급 확대

기사승인 2021. 10. 21. 08: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시행
‘2종7층’ 지역 층수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의무공공기여도 폐지해 사업성↑
주택수요↑상가수요↓ 추세 반영해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10%→5% 한시적 완화
서울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종 7층’ 규제를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인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를 풀고, 상업·준주거지역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층수를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낮은 용적률과 층수 제한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또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용적률 10% 이상 지상층 → 용적률 5% 이상 지상층)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도시계획 규제들을 이와 같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완화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