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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내리고 상환능력 심사 강화”…대출 한파 본격화된다

“한도 내리고 상환능력 심사 강화”…대출 한파 본격화된다

기사승인 2021. 10.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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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가계부채 보완책 발표…DSR 규제 조기 확대
대출심사 강화·총량 관리 지속…2금융권도 DSR 40%
내년 가계대출 총량 6%대→4%대 증가율로 관리
금융당국이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민 실수요를 위해 올해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가계부채 관리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완대책에는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도록 은행의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며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 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현재 DSR 규제는 은행 40%, 비은행 60%가 적용 중이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를 대폭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신용 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선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도 제외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등 관리가 깐깐해진다.

또한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 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는 6%대였지만, 내년에는 4%대로 낮아질 예정이다. 올해 풀어줬던 전세 대출은 내년에는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증금 증액분 내 대출 관리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DSR 규제가 조기 확대될 경우 은행으로서도 대출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어 대출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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