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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혐의 적용…독극물 구매 기록 발견

‘생수병 사건’ 용의자 살인혐의 적용…독극물 구매 기록 발견

기사승인 2021. 10.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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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혐의, 특수상해→살인 변경…피해자 A씨 국과수 부검 진행
서울서초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한 풍력발전 회사에서 발생한 일명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강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강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이 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생수병에 담긴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2명의 직원 가운데 남성 직원 A씨가 지난 23일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용의자인 강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이 확보됐고 강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A씨의 혈액에서 나온 독극물과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강씨의 자택에서 나온 독극물도 동일한 종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지만 유서 등 범행동기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사건의 개연성은 다 나와 있는 상황으로, 일부 맞지 않는 퍼즐을 완전히 맞춰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관계자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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