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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 측 “김선호와 2023년 3월까지 계약…이후엔 상호합의 필요”(공식)

솔트 측 “김선호와 2023년 3월까지 계약…이후엔 상호합의 필요”(공식)

기사승인 2021. 10.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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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엔터테인먼트가 사생활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김선호에 대해 “2023년 3월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아시아투데이DB
솔트엔터테인먼트가 사생활 논란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김선호에 대해 “2023년 3월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5일 솔트엔터테인먼트(이하 솔트)는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처음 미팅을 가졌고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솔트 측은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며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선호의 지인이라 주장한 A씨는 자신의 SNS에 “김선호는 솔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도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 하지만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을(김선호)이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며 “솔트는 ‘끝까지 가겠다’, ‘사실무근이다’ 등 이런 언론플레이하지 말고 정확한 해명 즉,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해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선호는 지난 17일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선호는 공식 사과를 전했고 출연 중이던 KBS2 ‘1박 2일 시즌4’를 시작으로 출연 예정이던 작품들에서 하차했다. 또한 10여개의 광고에서 잇따라 삭제됐다.

◆ 다음은 솔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솔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습니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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