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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28일 선고…사상 첫 법관탄핵 나오나

‘임성근 탄핵심판’ 28일 선고…사상 첫 법관탄핵 나오나

기사승인 2021. 10.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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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前 부장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2심 무죄…헌법재판소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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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8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연합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가 선고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관여해 △법관의 독립 조항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을 위배했다며 탄핵 소추를 강행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쟁점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로 정리했다.

양측은 지난 3차례의 변론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단순 조언으로 볼지, 재판개입으로 볼 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일선 법관들의 직무를 평가하거나 사무분담 업무에 관여한 점을 들어 그가 재판에 개입할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근거가 되는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2월28일 임기가 만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대립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법관 신분을 내려놓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폈지만, 국회 측은 임기만료라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내리게 되면 사법권독립 훼손 행위에 대해 헌법의 의지를 무시·회피·모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헌재 판단과 별개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관 독립의 원칙상 법원장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은 없다”며 “수석부장판사였던 피고인이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대행했다거나, 법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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