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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확대 요구

화물연대 총파업…‘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확대 요구

기사승인 2021. 10.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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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로 도입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화물연대 지역본부장들이 안전운임제 안정적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25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투표 결과 총파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조합원 총투표 결과와 총파업 일정, 선언문 등을 발표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 측은 “2년간 제도 시행 결과 이미 안전운임을 통해 과로·과속·과적·졸음운전 등이 줄어들고 안전이 증진되는 현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운임 적용대상 확대도 촉구했다. 화물연대 측은 “현재 안전운임 적용대상이 전체 화물노동자 중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로 한정돼 있다”며 “철강·카고·유통·택배 등 다른 품목까지 안전운임이 확대되고 새로운 화물운송시장의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운송비용을 화물노동자 개인이 감당하고 노동 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특성상 산재보험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다”라며 화물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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