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되자 사전구속영장 청구 (종합)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기각되자 사전구속영장 청구 (종합)

기사승인 2021. 10. 25. 19: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수처 "납득 어려운 사유로 출석 미뤄…비협조적인 태도 보여"…26일 영장심사
손 검사 측 "공수처 검사, 대선경선 일정·강제수사 운운…겁박 문자도 보내"
대구고검으로 출근하는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9월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도 없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손 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바 있다”며 “수사팀은 이전까지 손 검사의 출석 불응 상황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10월 22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는 지난 22일 불출석 했고, 공수처는 그 다음날인 23일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이 사건 핵심 관계인들에게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에 부담을 느낀 여러 변호인이 선임에 부담을 느껴 지난 21일이 돼서야 변호인을 선임했고, 11월2일에 출석하겠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핵심 증거 중 하나는 김 의원이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고발장과 텔레그램 사진 파일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손준성 보냄’ 문구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씨를 소환 조사해 각종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김 의원을 먼저 소환해 조사한 뒤 손 검사를 불러 고발장 전달 경로를 파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의원이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소환을 미루자 먼저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달 내 소환조사를 목표로 김 의원과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가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서 본안 수사로 가는 게 낫겠다는 수사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제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공수처가 표방하는 ‘인권친화적 기구’와는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의 방법을 사용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때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가 낮은 수사 방법과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가 양측 입장을 투명하게 소명할 기회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인권친화’와는 멀어진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