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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상황능력만큼 빌려 나눠 갚아라”…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고승범 “상황능력만큼 빌려 나눠 갚아라”…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21. 10.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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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강화·분할상환 유도·실수요자 보호가 핵심
고승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상황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

금융위원회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위해 내놓은 새로운 종합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 제2금융권 추가 규제, 분할상환 유도 등으로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플랜B’, 즉 추가대책 시행 가능성도 예고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등과 연결되면서 홍콩 다음에 2위일 정도로 빠르다”면서 “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져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기조는 크게 3가지다. 상황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보호다.

먼저 금융당국은 차주단위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한 DSR규제가 40% 일괄 적용된다. DSR은 차주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최대 DSR이 낮아지면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대출 총액도 줄어든다.

은행권 밖으로 대출수요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기준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평균 60%에서 50% 정도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분할상환 대출구조 확대는 대출 증가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의 상향조정과 함께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DSR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나 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대출 공급계획을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하도록 해 대출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을 강력히 옥죄면서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은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고 위원장이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반영하지 않겠다”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및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4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의 내년 목표 ‘4%’보다는 최대 2%포인트 가까이 상향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이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이는 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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