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통신대란 KT, 보상안 내놓는다…“대상·선정방식 파악 중”

통신대란 KT, 보상안 내놓는다…“대상·선정방식 파악 중”

기사승인 2021. 10. 26. 16: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PYH2021102519640001300_P4
25일 오전 한때 KT의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모습/제공=연합
KT가 전국 인터넷 먹통 사고 하루 만에 사과를 하고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KT는 인터넷 장애 원인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이라고 밝히며 조속하게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통신 장애는 3년 전 발생한 ‘KT 아현 사태’보다 짧은 시간 내 복구가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기업까지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지만 이번 사고는 85분간 발생해 보상 약관에는 미치지 않는다. KT는 그럼에도 약관과 별개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약관에 의거해 피해 보상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보상 대상, 선정방식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보상방안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T는 2018년 아현국 화재 당시 보상안 확정까지 3개월이 걸렸다. 이 때도 약관과 별개로 보상안을 내놨다. KT는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6개월치 요금을 감면했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원을 보상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도의적 차원의 보상이며 전국민 피해라 피해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인당 백원씩만 감면해도 KT 입장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KT의 무선서비스 가입자 수는 2277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916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KT 인터넷 통신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경식 2차관은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를 당부하고 “KT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용자 피해조사를 위한 피해상황 접수창구 마련 및 보상방안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