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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구속 18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구속 184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기사승인 2021. 10.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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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만료일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 허가한 듯
이날 교도소서 나와…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석방된 이상직 의원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연합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석방됐다. 구속된 지 184일,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보석 조건은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앞서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월28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11월13일 석방 예정이었다.

추후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은 다음달 3일과 10일에 두번 더 열리며, 선고기일은 내년 1월1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교도소 정문 옆 쪽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석방 소감을 말해달라”,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가량에 저가로 넘겨 계약사들에게 약 430억원 상당을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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