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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헌재 “탄핵 실익 없어” 각하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헌재 “탄핵 실익 없어” 각하

기사승인 2021. 10.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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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관 신분 상실, 파면할 수 없어 목적 달성 불가능…탄핵심판 이익 소멸"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 사전 경고해 예방"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선고 공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에 대해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관여해 △법관의 독립 조항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불가변경력 등을 위배했다며 탄핵 소추를 강행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쟁점을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로 정리했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헌재에 임 전 부장판사가 재직하고 있던 마지막 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파면결정을 하거나, 결정 선고를 하면서 결정 효력을 특정일로 고지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가 되면 임기가 중지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소추됐을 당시 공직에 있더라도 결정 당시에 공직자 지위를 소멸한 이상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해 피청구인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파면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탄핵심판절차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만약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미선 재판관도 각하의견을 냈지만, 다수의견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소추를 받은 공직자가 탄핵심판의 절차 진행 중 어떠한 사유로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 때 주문은 형식재판을 요구하는 그 취지대로 각하 주문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재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용의견을 냈다.

헌재의 각하 결정 직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역할을 포기했고,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선고 이후 임 전 부장판사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해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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