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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으로서 ‘데이터 안심구역’의 역할

[기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으로서 ‘데이터 안심구역’의 역할

기사승인 2021. 11.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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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은 정보주체에게 불측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 보호와 활용의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이 데이터 경제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식별의 위험성이 지극히 약화된 데이터에 대한 결합 등이 제한된 요건 하에 허용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19년 12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각기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가명으로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 결합은 각종 맞춤형 서비스에 이용될 수도 있고, 지역별 점포의 재고 관리, 특정 지역의 상권분석 등에 유용하다. 한편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장점 외에 데이터 연계, 결합,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재식별되거나 오남용될 가능성 등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더라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재식별화될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 및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현재 결합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통계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 국립암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전KDN 등 1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컨설팅, 모의결합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출입통제 시스템 등 물리적 보안 인프라가 마련된 분석 환경인 ‘데이터 안심구역’을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활용 가치가 높으나 개방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익명 정보 형태로 제공하고 분석솔루션을 제공한다.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요 공공데이터 분석센터와 케이티(KT),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민간과 협력하여 금융, 통신, 의료 등 90여 종의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 분석 결과는 데이터 제공기관·기업의 심의를 거쳐 반출할 수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개별 분석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데이터 안심구역에 방문하여 각 기관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어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도, 데이터 경제의 선점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이 가져올 서비스 혁신은 그 쏠림현상과 선점효과에 비추어 볼 때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된 가명정보의 결합, 데이터 안심구역의 운영 등이 양질의 공공·민간 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 확산을 통해 혁신적인 데이터 기업 육성 및 연구 촉진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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