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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부과, 조세 전가 등 부작용 없어야

[사설] 종부세 부과, 조세 전가 등 부작용 없어야

기사승인 2021. 11.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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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정책 달성’과 ‘세금 폭탄’이라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종부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른 데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급증했다.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2%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단 정책 당국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 차이가 커짐에 따라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임대료 수준이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기간에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집값이 폭등하고 그 결과 종부세의 대상과 부담이 급증한 것처럼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종부세 인상의 조세전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을 경시할 수 없다.

종부세 인상의 결과 전·월세가 오르거나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정부는 이럴 가능성을 무시하지 말고 다양한 부작용 가능성을 상정해서 유연한 자세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1주택자지만 당장 소득이 없어 연금 소득에 의존하거나 집을 팔아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세 이연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든든한 중산층이 사회안정에 중요하고, 종부세는 일종의 부유세인 만큼 중산층은 과세되지 않도록 비과세 한도를 현재 1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다. 또 주택 수만 헤아려 중과하다 보니 부자의 종부세가 오히려 더 가벼워져서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그런 역설이 빚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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