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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야간근무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등 적발

고용부, 야간근무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 등 적발

기사승인 2021. 11. 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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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대상 51개 사업장 중 17개 사업장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안한 사업장도 15곳…4900만원 과태료
야간노동자 38.5% "평균 야간근로 시간 8시간 이상"
고용노동부_국_좌우
장시간 야간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설치 않은 사업장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대상 사업장은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를 많이 하는 도매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 등 3개 업종으로 51개 사업장이다.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개 사업장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대상 51개 사업장 중 17개 사업장은 야간근로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중요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상 6개월간 0시~5시 시간대를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6개월간 22시~6시 사이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하는 사업장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이다.

고용부는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 사업장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3개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고, 15개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49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개 사업장은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9개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일부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근로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근로 형태는 교대근무가 절반 이상인 64.8%, 야간근무 전담은 35.2%로 집계됐다. 휴게시설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응답률은 78.8%였지만 부족하다는 응답은 21.2%였다.

평균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5%가 8시간 미만이라고 답했고, 38.5%은 8시간 이상이라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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