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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칼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이상수 칼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기사승인 2021. 11. 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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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상수 국방대 책임연구위원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한·미·일 외무차관이 지난 11월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 후 진행하려 했던 공동 기자회견이 일본의 거부로 무산됐다. 왜냐하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김창룡 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단독회견으로 진행됐다. 일본이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한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한·일 간의 현안은 영토와 통상,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독도 영유권 분쟁, 백색국가(White list) 제외, 그리고 강제 징용과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과 인식 문제를 들 수 있다. 한·일 간의 최악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는 중국의 지역 패권 야망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공동 대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한 협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정상이 톱다운(top down) 방식의 정치적 타결을 통한 일괄 협상이 성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적으로 1998년 오부치·김대중선언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은 톱다운 방식이 성공을 거둔 좋은 사례이다. 지난 11월 4일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전임 총리인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내각과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르면 “협정에 관한 분쟁은 외교 경로로 해결하며 외교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확정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중재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이 노동자 개별청구권을 인정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일 간 외교적 갈등 상황 속에 일본 정부는 당분간 징용과 위안부, 수출관리 조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한국에 양보하면서까지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조성렬 박사가 최근 한반도 미래전략 연구원 전문가 포럼에서 제안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갈등 요인을 축소하는 ‘확동축이(擴同縮異)’ 접근법과 함께 미국 심리학자인 찰스 오스굿(Charles Osgood)의 갈등 완화 전략(GRIT·Graduated Reciprocation in Tension-Reduction) 적용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일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협력의 장을 넓혀 가며 신뢰 구축을 통한 점진적 긴장 해소 방식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냉전의 해체와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지향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내세우면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와 같은 국내 현안을 중시함으로써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다.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동해·일본해 병기, 백색국가 제외,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 7광구 개발 등에서 상호 견해차를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대화를 통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간 교류를 통한 보텀업(bottom up) 방식보다 정치 리더십 차원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일괄타결을 통한 톱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위해 두 나라는 서로 양보와 타협의 올바른 자세로 현재 악화일로로 달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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