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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시행 후 음주운전 ‘9312건’ 적발

위드코로나 시행 후 음주운전 ‘9312건’ 적발

기사승인 2021. 11. 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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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5일 일 평균 372.5건 적발
면허 취소 수준 '6771건'
경찰
경기북부경찰청이 지난 25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주요 고속도로 출구 등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후 음주운전과 집회 신고, 방역 단속 건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서 총 9312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일 평균 372.5건이다. 이 중 면허 취소 수준은 6771건, 정지 수준은 2541건이었다.

휴가철인 지난 7월 9974건(하루 평균 322건), 8월 9507건(하루 평균 307건)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유흥시설 단속엔 경찰 2478명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25명이 동원됐다. 단속 대상은 1만 1858곳이다. 그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02건(531명)이 단속됐다.

같은 기간(11월 1일~25일) 전국에서 접수된 집회 신고의 경우 총 1만 3669건으로, 하루 평균 547건꼴이었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는 하루 평균 274건(총 8490건)이었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99.6% 증가한 셈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총 3291건, 하루 평균 132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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