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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요소→차량용 요소수, 대형화물차 시험서 배출허용기준 충족

산업용 요소→차량용 요소수, 대형화물차 시험서 배출허용기준 충족

기사승인 2021.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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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차량(3.5톤 마이티)
시험 차량인 3.5톤 마이티./제공 = 국립환경과학원
요소수 품귀 사태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가운데, 1차 시험에 이어 대형화물차 시험에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낮은 알데히드 농도의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대형화물차를 적용해 시험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달 16일부터 9일 동안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의 시료를 만들었다.

2종의 시료를 1톤(t) 소형과 3.5t 대형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5개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경유차 배출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콜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역시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또 알데히드의 경우 1t 화물차의 경우에는 증가했으나, 알데히드 저감이 가능한 산화촉매가 장착된 3.5t 화물차는 두개의 시료 주입시 농도가 모두 감소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총 18개 제조기준 항목마다 적절한 제어공정을 선택·사용한다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입 산업용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품질 검사를 수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긴밀한 협력하에 요소 수입 계약 전에 시료를 항공편으로 이송받아 품질을 평가하는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해 차량용 요소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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