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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건수 줄고 세액은 급증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건수 줄고 세액은 급증

기사승인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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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 국세통계 4차 수시 공개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는 직전연도에 비해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 발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조사 건수는 1만3000건으로 2019년에 비해 3.5% 478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무려 14.6% 급증했다.

이중 양도세 조사 부과세액은 2247억원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3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원으로 45.2% 급증했다. 이처럼 양도·상속·증여세 조사는 줄었지만 세액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평가됐다.

양도세 급감은 양도세 부과 강화 조치에 따라 부동산 매매 건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3243조2000억원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0.6% 20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유형별 발급금액은 법인사업자가 2861조6000억원(88.2%)이었고 일반사업자는 381조6000억원(11,8%)이었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원(41.8%), 도매업 638조4000억원(19.7%), 서비스업 353조6000억원(10.9%) 순이었다.

지난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은 6만3700건에 총 지급액은 54조8000억원 이었으며 원천징수 세액은 5조5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연도에 비해 각각 7.1%, 6.2%, 8.3% 감소한 것이다.

소득 종류별로는 배당소득이 26조9000억원으로 49.1%를 차지했으며 사용료소득 15조8000억원(28.8%), 유가증권양도소득 6조4000억원(11.7%)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 건수는 7979건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13.9% 1285건 줄었다. 부과세액도 4조6000억원으로 24.6%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각각 8695개와 2014개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 대비 외투법인은 64개, 외국법인은 7개 각각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이며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국내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법인이다.

국세청은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차례 공개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세 통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기에 따라 수시로 공개하기로 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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