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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5명 중 2명, 본사 갑질 경험…“광고비 떠넘기기 여전해”

가맹점주 5명 중 2명, 본사 갑질 경험…“광고비 떠넘기기 여전해”

기사승인 2021.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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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가맹점주 5명 중 2명은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치킨, 편의점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와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9.7%에 달했다.

그중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했다는 응답이 13.3%로 가장 많았으며,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도 13.0%로 뒤를 이었다.

또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의 갑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광고 45.4%, 판촉행사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거의 대다수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온라인 물품 판매가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가맹점주와 온라인 판매 거래조건 등에 관해 협의하는 비율은 33.0%에 불과했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였으며,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도 20.1%로 나타났다.

다만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며 가맹점주에 별도 지원을 시행하는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도 29.7%에 달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단체 간 협의 내용에는 가맹점 운영정책이 18.5%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지원 13.0%, 판매상품 개편 11.1%, 광고·판촉행사 진행 11.1%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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