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사망하자 이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및 부검, 디지털 포렌식을 한 뒤 이씨가 최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올해 3월부터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다. 기존 비슷한 혐의에 대해 적용되던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던 것보다 처벌이 무거워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는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하곤 했는데 (숨진 아동이 사망한) 20일에는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학대가 이뤄진 20일에는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친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찾지 못했고, 이씨는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A씨는 이씨의 학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이씨의 학대가 시작되기 전 숨진 아들을 학대한 혐의(방임 및 아동학대)로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A씨는 이씨의 학대에 직접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씨의 학대가 시작되기 전 숨진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