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새로운 수원시 시민헌장 내용으로 △공평하고 공정하며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꿀 것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갈 것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양할것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것을 명시했다.
양진하 의원은 “수원시 시민헌장은 두 차례 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2년의 시간이 지났으며, 시대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 필요하다”며 “내년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와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담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