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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최대 1억원 드립니다”…서울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접수

“포상금 최대 1억원 드립니다”…서울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접수

기사승인 2021. 11.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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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체납 갈수록 교묘해져 시민 제보 절실
서울시가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체납자 은닉재산 확보에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2만5000명으로, 체납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관리하는 체납자 수가 1000명이나 된다. 현실적으로 조사관 1명이 체납자 실태 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 해도 담당하는 체납자를 파악하는데 2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악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기 위해 시민 제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면서 과세 당국의 업무가 과중해져 체납자에 대한 시민의 건전한 의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은닉 실태를 제보하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seoul.go.kr)를 통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고 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포상금은 시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14년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현재까지 76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 중 10건을 통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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