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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적용 특례, 기본권 침해”

경실련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적용 특례, 기본권 침해”

기사승인 2021. 11.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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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자회견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해야" 촉구
소액사건이 민사사건 중 72.7%…판결 이유 밝혀야
경실련, 소액사건심판 개정 촉구 기자회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소송액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특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 482만5692건 중 소액사건은 350만7010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중 7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으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등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소액사건은 채무나 임금 등 주로 민생과 직결된 사건인데 판결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항소이유서도 쓰지 못한다”며 “지난 5년간 1심 소액사건의 항소율은 4.1%로 일반 민사사건의 5분의 1에 그쳤다. 법원 편익을 위해 제도가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3000만원 이하’라는 소액사건 기준액도 지나치게 높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독일은 약 82만원, 일본은 약 610만원을 소액사건 기준으로 삼아 법으로 규정한다”며 “한국은 소액사건 기준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면서 1980년 ‘50만원 이하’이던 소액사건 기준액이 2017년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고 주장했다.

법관이 소액사건을 심리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액사건은 65만5827건이었으나 소액사건 담당 법관 수는 163명으로, 법관 1인당 약 4023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사건 1건을 접수하고 선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1분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특례조항을 없애고, 소액사건 범위를 법률로 정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많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려면 일정 수준의 법관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소액사건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로 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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