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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대응반’ 신설

서울경찰청,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전담대응반’ 신설

기사승인 2021. 12. 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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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재발방지 예방 차원
반복신고 관리 시스템도 보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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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민감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변보호 대상·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변보호 대상·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민감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고·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자며 진행된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결과다.

이에 따라 전담대응반은 112와 APO(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을 활용해 반복 신고 및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도 다시 한번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이 정리한 내용은 현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정보로 활용되고 현장 조치와 사건 종결 시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아울러 중첩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대장과 종합지령대 접수지원 체계도 구축해 전국적으로 신변보호 대상자 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신변보호 대상자들을 담당수사관 한 명이 365일 24시간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피해자 안전에 관련된 긴급신고는 112에, 수사 절차 상담 등 긴급하지 않은 문의는 182 혹은 당직 사무실에 문의하게 한다.

또 반복신고 시스템도 보완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인천경찰청처럼 3회 이상 반복신고가 된 경우 면밀하게 검토해 피의자 신병처리와 임시조치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전국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잇단 현장 대응부실 논란과 관련 ‘현장경찰 자문단’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기로 했다. 자문단에는 지역경찰과 여청, 교통, 형사 위주 현장경찰 5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다양한 의견이 모이면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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