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내년 3월말까지 동면개구리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1. 12. 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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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자연환경을 위해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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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은 내년도 3월 말까지 동절기 동면 개구리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야생동물 중에서도 개구리류는 개발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와 겨울 동면 기간 사람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최근에는 개체수가 점차 감소되어 특별하게 보전·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 등 행위를 알선한 사람과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인 줄 알면서 먹는 사람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군은 이 밖에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불법 설치 엽구 수거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동절기 멧돼지 사전포획단 구성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자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한기를 맞아 동면 개구리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우려된다”며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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