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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 집행기준 개선 “공익성·효율성 반영...내년 1월부터”

정부광고 집행기준 개선 “공익성·효율성 반영...내년 1월부터”

기사승인 2021. 12. 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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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 장관 "광고 집행내역 투명하게 공개"
20211201-황희 장관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발표06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문체부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새 지표 체계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를 발표했다. 새 지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고려해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법령준수·인력현황 등)로 구성됐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이용률(신문은 열독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반영했다. 지금껏 인쇄 매체의 경우 유료 부수 같은 효과성 중심 단일 지표가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매체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용률과 함께 신뢰도를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을 주요 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로 이뤄진다.

기본지표는 매체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이나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로 구성된다.

문체부의 기존 안과 비교해보면 사회적 책임을 위한 개별 매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를 추가하고 반대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는 제외했다.

개선지표는 광고주인 개별 정부 기관이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시 1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지표 비율은 총합 100% 내에서 자율 설정하고, 기본지표는 가·감점을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또 핵심 광고 대상, 광고 내용 등 광고 특성에 따라 매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데도 활용한다.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개편,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같은 달 10일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정부 광고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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