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기사승인 2021. 12. 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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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원지법, 벌금 90만원
검찰, 판결문 검토한 뒤 상고 여부 결정할 것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열린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윤 시장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후원인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은 2018년 4월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로 자신의 차량에서 지지자 박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직접 받았다”며 “하지만 박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고자 노력한 점과 그 이자를 합산해 갚은 점, 5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한 후원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정의 성과로 보답하라는 재판부의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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