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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두고 갈리는 의료계…간협·간무협·서울의사회 입장차 ‘뚜렷’

‘간호법 제정’ 두고 갈리는 의료계…간협·간무협·서울의사회 입장차 ‘뚜렷’

기사승인 2021. 12. 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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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12월 정기국회 법안소위서 신속히 통과돼야" 촉구
간무협 "간협, 연대 노력 했는가" 반문…조항 수정 요구
서울시의사회 "간협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일으켜"
간호법 제정 및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 촉구 기자회견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 촉구 기자회견에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이른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의 입장이 관련 단체마다 엇갈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연내 간호법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은 ‘독단 행동을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간협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 법안의 신속한 연내 통과와 법정간호인력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즉각 퇴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협은 전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라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발생하는 피해도 없다. 우리와 동참해달라”고 간무협에 연대를 촉구하고 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고도 촉구했다.

또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간무협과 서울시의사회 등 직역단체들은 각자의 입장을 강조하며 간호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간무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을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으로 단정 지으면서, 그들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간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협을 향해 “간호법안 제정을 위해 간무협의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느냐”고 반문하며 “무엇보다 그동안 줄기차게 국회, 정부, 간협에 요구했던 우리 협회의 최소요구사항에 대해 간호협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꼭 대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간무협은 발의된 법안에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 추가 △중앙회 법정단체인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조항 추가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보조 용어 삭제 등) 조문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의사회 역시 간협을 향해 ‘독단적인 행동을 멈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계의 화합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간호법 제정 시도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간협의 무리한 독선적 주장이 범의료계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성공적인 K-방역의 대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무리한 간호법 제정 주장이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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