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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설계사 7년 간 고객 돈 4억원 빼돌리다 적발

삼성생명 설계사 7년 간 고객 돈 4억원 빼돌리다 적발

기사승인 2021. 12. 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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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4억2142만 횡령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 제기
삼성생명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7년 간 고객 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과의 친분을 악용해 고객에게 직접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사실을 인지한 후 자체조사를 거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해당 고객에 피해가 없도록 고객의 보험계약을 원상복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해당 설계사는 해촉(계약 해지)하고,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2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만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보험료를 회사에 내지 않은 채 사적으로 사용했다. 금액으로는 4억2142만원 규모다.

삼성생명은 올해 11월 24일 고객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 날 금감원에 보고했다. 삼성생명 측은 “해당 상품이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유니버셜보험 상품이어서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더라도 보험이 유지되다 보니 회사도 고객도 횡령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해당 설계사는 현재는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해촉(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와 회사 간 계약 해지)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이 설계사에게 사고금액을 구상권 청구하고, 횡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고객의 보험 계약은 원상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 민원이 접수된 후 즉시 고객 및 설계사 양쪽에 사실관계 파악 후 최대한 고객 피해가 없도록 계약 정상화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9일에도 전 보험설계사 7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최대 168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 소속의 보험설계사였던 이들은 2016년 11월~2019년 5월 본인이 모집한 78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억5800만원 규모)을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모집수수료 1억1700만원을 챙겼다.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은 보험업법 97조 위반 행위다.

이에 설계사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삼성생명 회사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생명 측은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험계약현황을 안내하고,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엔 과거 우편으로 안내하던 방식 대신 문자나 SNS메시지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고객들의 열독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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