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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발의 ‘상속세 연부연납 5년→10년으로 확대’ 법안 국회 통과

태영호 발의 ‘상속세 연부연납 5년→10년으로 확대’ 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1. 12. 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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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최근 급등한 상속·증여세액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연부연납의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태 의원은 “애초에 발의한대로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지는 않고 10년까지만 연장돼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들의 납세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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